보건직・약무직 보수교육비 지원
1. 관련근거
- 보건직 : 2009년도 단체협약 이외 합의사항 (2009.10.13.)
[9. 보건직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병원은 보건직이 면허 유지를 위해 참석하는 보수교육에 한하여 등록비를 지원한다.
(면허유지 이수시간 범위 내 지원, 2010년 1월부 터 시행)
- 약무직 : 보건직과 동일하게 지원
2. 대상
- 정규직 외 촉탁직, 단시간근로자 모두 지원대상이며, 보라매 및 강남센터는 별도로 진행
- 교육비 신청일 및 입금일(신청마감일 후 약 1달) 기준으로 재직자에 한함
3. 지원범위
- 지원 범위 : 자격유지를 위한 연간 보수교육 평점 내에서 지원
- 면허유지평점을 초과하는 평점은 교육비 지원 불가 (감사 지적 사항)
예) 면허유지평점이 8평점이고 10평점 제출한 경우 전체 교육비의 8/10 지원
4. 신청 및 입금 관련
구분 |
내용 |
신청기한 |
매년 상하반기 협조전으로 공지 |
제출서류 (두가지 모두 제출) |
① 협조전 : 보수교육비 신청양식 (협조전 발송시 첨부) |
② 오프라인 제출 - 위 붙임양식 출력물 및 영수증 (A4용지에 단면으로 붙여서 제출)을 함께 제출 - 붙임양식과 영수증의 순서가 같도록 할것 ※ 평점카드, 학회 공문은 제출하지 말 것 |
|
입금 |
급여계좌로 입금 (신청마감일로부터 약 한달 소요 예정) |
보수교육비 개인이 선납 후 교육영수증을 보관하여 신청
필요시 이수한 교육에 대한 공문 등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5. 유의사항
가. 개인별 신청은 불가하며 각 부서 또는 업무단위에서 보수교육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협조전으로 일괄 신청만 가능
나. 보수교육 평점과 관련 없는 교육 신청시 허위신고로 간주 ⇒ 해당부서 불이익
다. 협조전 송부일자 기준으로 반드시 재직자여야 하며, 사직, 퇴직자 신청시 허위신고로 간주 ⇒ 해당 부서 불이익
라. 보라매, 강남센터 근무자는 교육비 신청 협조전 송부일자 기준으로 근무 중인 병원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