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병원필수교육
1. 관련 근거
교과목 |
내용 |
근거 |
교육 시간 |
인증 교육 |
인증제 교육 (7과목) |
의료법 제58조(의료기관 인증)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인증 기준집’(질향상환자안전(위험관리 포함), 환자의 권리와 의무, 감염관리,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의료기관 내 폭력예방, 취약환자 권리와 안전보장), 의료진을 위한 마악류 관리 |
60분 |
법정
교육 (16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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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육 (시설 및 환경안전 관리교육 포함)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
30분 |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24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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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예방교육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
6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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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예방교육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
6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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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예방교육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
6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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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예방교육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6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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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노인복지법 제1조2(정의), 제39조의6제5항(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제61조의2(과태료) |
6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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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 |
통일교육지원법 제6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 |
6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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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2(공직자 부패방지교육), 동법 시행령 제88조의2(부패방지교육의 실시 등) 및 서울대학교병원 임직원행동강령 제25조(교육) |
12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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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포함) |
서울대학교병원 단체협약서 제63조의2(교육)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6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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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제86조(과태료) |
6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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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인식개선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
6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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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교육 |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
6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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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
6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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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스마트폰 중독(과의존) 예방교육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
3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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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3(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 교육) |
60분 |
2. 교육형태
- 온라인교육(SNUH eLearning)
3. 대상
- 전 교직원(촉탁, 단시간, 의사직 포함)
4. 교육일시
- 병원필수교육 : 2021.04.01.(목) ~ 2021.12.31.(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