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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필수교육

2021년도 병원필수교육


1. 관련 근거

교과목

내용

근거

교육

시간

인증

교육

인증제 교육

(7과목)

의료법 제58(의료기관 인증)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인증 기준집’(질향상환자안전(위험관리 포함), 환자의 권리와 의무, 감염관리,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의료기관 내 폭력예방, 취약환자 권리와 안전보장), 의료진을 위한 마악류 관리

60

법정

 

교육

(16 과목)

 

소방안전교육

(시설 및 환경안전

관리교육 포함)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소방훈련과 교육)

30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240

성희롱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60

성매매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성매매 예방교육)

60

성폭력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성폭력 예방교육 등)

60

가정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60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노인복지법 제12(정의), 39조의65(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61조의2(과태료)

60

통일교육

통일교육지원법 제6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

60

청렴교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2(공직자 부패방지교육), 동법 시행령 제88조의2(패방지교육의 실시 등) 및 서울대학교병원 임직원행동강령 제25(교육)

120

인권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포함)

서울대학교병원 단체협약서 제63조의2(교육)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60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86(과태료)

60

사회적 인식개선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인복지법 제25(사회적 인식개선 등)

60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60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복지법 제26(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60

인터넷·스마트폰

중독(과의존) 예방교육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30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긴급복지지원법 제7(지원요청 및 신고),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3(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 교육)

60


2. 교육형태

- 온라인교육(SNUH eLearning)

3. 대상

- 전 교직원(촉탁, 단시간, 의사직 포함)

4. 교육일시

- 병원필수교육 : 2021.04.01.() ~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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