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청탁금지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02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청탁금지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03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04 그 밖에 청탁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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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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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양식 다운로드 후 신고사항을 작성하여 서울대학교병원 청탁방지담당관(감사실장)에게 접수 |
처리 절차
ㆍ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 또는 감사원, 수사기관 등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ㆍ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ㆍ신고자가 안심하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