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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위반 신고

신고대상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행위기준(8개) 위반 사항

위반사항

신고 및 제출 의무

제한 및 금지행위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가족 채용 제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

공공기관 물품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신고하기

우편, 방문

신고양식 다운로드

신고양식 다운로드 후 신고사항을 작성하여 서울대학교병원 이해충돌방지담당관(감사실장)에게 접수

접수처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94, 현대그룹빌딩 서관 7층 감사실


처리 절차

ㆍ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 또는 감사원, 수사기관 등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ㆍ 신고자가 안심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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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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