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행위기준(8개) 위반 사항
신고 및 제출 의무 |
제한 및 금지행위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
가족 채용 제한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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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물품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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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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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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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양식 다운로드 후 신고사항을 작성하여 서울대학교병원 이해충돌방지담당관(감사실장)에게 접수 |
처리 절차
ㆍ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 또는 감사원, 수사기관 등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ㆍ 신고자가 안심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