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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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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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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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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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 ||||
공익신고 접수기관 | ||||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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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처리 절차(국민권익위원회) | ||||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 ||||
공익신고 방법 | ||||
1.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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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담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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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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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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