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 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01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02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 관리 ·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03 위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
|
우편, 방문 |
|
신고양식 다운로드 후 신고사항을 작성하여 서울대학교병원 청탁방지담당관(감사실장)에게 접수 |
처리 절차
ㆍ 부패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 또는 감사원, 수사기관 등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ㆍ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ㆍ신고자가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