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임직원이 행동강령을 위반(직무관련 금품 등 수수, 이권개입, 부정한 알선•청탁 등)한 행위
임직원 행동강령이란?
직무수행과정에서 당면하는 갈등상황에서 서울대학교병원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위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규정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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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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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양식 다운로드 후 신고사항을 작성하여 서울대학교병원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장)에게 접수 |
처리 절차
ㆍ 행동강령 위반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ㆍ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ㆍ신고자가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