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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안내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180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 절차(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공익신고 방법

1.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acrc.go.kr)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clean.go.kr)
  - 서울대학교병원 청렴센터 내 신고하기 코너

2.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국민권익위원회)
  - 02-2072-2148 (서울대학교병원) 

3. 우편신청
  - (120-7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 (03127)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94, 현대그룹빌딩 서관 7층 감사실

4. 팩스신청
  - 044-200-7972 (국민권익위원회)
  - 02-3676-4100 (서울대학교병원) 

5. 직접 방문 신청
  >>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소재)
  >> 국민권익위원회 본부(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상담안내

1.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acrc.go.kr) 홈페이지 "상담하기" 코너 
  - 서울대학교병원 청렴센터 내 신고하기  코너 

2. 전화  
  - 국번없이 1398 또는 국번없이 110 
  - 02-2072-2148 (서울대학교병원) 

3.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앱 
  - 앱은 구글스토어(안드로이드) 또는 아이튠즈(아이폰)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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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Android 용)

부패공익신고앱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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