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행동강령 위반 신고

신고대상

서울대학교병원 임직원이 행동강령을 위반(직무관련 금품 등 수수, 이권개입, 부정한 알선•청탁 등)한 행위

임직원 행동강령이란?
직무수행과정에서 당면하는 갈등상황에서 서울대학교병원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위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규정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신고하기

우편, 방문

신고양식 다운로드

신고양식 다운로드 후 신고사항을 작성하여 서울대학교병원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장)에게 접수

접수처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94, 현대그룹빌딩 서관 7층 감사실


처리 절차

ㆍ 행동강령 위반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ㆍ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ㆍ신고자가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서는 이메일 주소가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뷰어 다운로드

뷰어는 파일 문서 보기만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뷰어로는 문서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 편집 할 수 없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사용하는 문서는 한글2002,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PDF(아크로뱃리더) 5가지 입니다.

사용하시는 컴퓨터에 해당 뷰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뷰어를 다운로드 받아 각 개인 컴퓨터에 설치하셔야 합니다.
뷰어는 사용하시는 컴퓨터에 한 번만 설치하시면 됩니다.

전체 검색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