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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자 25명에게 4억 7천 7백여만 원 포상금 지급

조회수 : 1,272 등록일 : 2017-10-23

국민권익위, 부패신고자 25명에게 4억 7,700여만 원 보상·포상금 지급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5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부패신고자 25명에게 보상금 4억 5,400여만 원과 포상금 2,300여만 원 등 총 4억 7,700여만 원의 지급을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25명의 신고로 부당하게 지급된 35억 5,000여만 원이 국고로 환수됐다.

 

□ 국민권익위가 올해 지급한 부패신고 보상금과 포상금은 이번 지급된 금액을 포함해 총 23억 2,600여만 원에 달하며, 이중 1억 원 이상의 보상금을 받은 부패신고자는 총 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보상금 지급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012년 볼라벤 태풍이 왔을 때 피해 가구당 1회만 지원받게 되어있는 재난지원금을 부부 또는 부자가 각각 신청하여 수령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9,420여만 원이 지급된다.

 

또 비수익노선을 운행하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금을 지원받은 뒤 인가된 비수익 노선을 운행하지 않은 4개 시외버스업체를 신고한 사람들에게 1억 2,600여만 원이 지급된다.

 

포상금의 경우, ‘양계농가 LED 조명 긴급지원사업’의 수행업체로 선정된 조명업체가 고효율 LED 조명설치 지원금을 받은 뒤 부적합 제품을 공급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1,000만원이 지급된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내년에도 부패신고 및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적극 지급하고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신고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201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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