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실천 결의대회 개최
‘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 서약식 개최 및 부패방지교육 실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오늘(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성영훈 위원장 등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렴실천 결의대회의 주요내용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 서약서’ 서명, ▴직원 대표 및 전 직원의 서약서 낭독, ▴부패방지교육(‘청렴콘서트’) 등이다.
권익위는 성영훈 위원장이 결의대회에서 권익위를 대표하여 ‘청탁금지법 서약서’에 직접 서명하고 직원들은 이를 지켜보면서 실천 결의를 더욱 다졌다고 밝혔다.
권익위 직원들은 이달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대비해 사명감을 가지고 청탁금지법을 엄격 준수할 것임을 선도적으로 서약하였다.
청탁금지법 서약서의 주요내용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등으로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 ▴사적 이해관계를 배제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직무관련자의 우대 및 차별금지, ▴청탁금지법 엄격한 준수 및 위반 시 엄중 처벌 등이다.
성영훈 위원장은 “권익위 직원 모두는 사명감을 갖고 공공부문은 물론이고 민간부문을 비롯한 우리 사회 전반에 청렴한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청렴콘서트’는 딱딱한 강의식 교육이 아니라 청렴을 주제로 하는 노래, 상황극, 동영상 등으로 구성되어 교육 참가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 청렴연수원의 대표적 교육프로그램이다.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