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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게시판

의료·제약·기기 등 리베이트 불법행위 특별단속

조회수 : 766 등록일 : 2017-10-23

경찰이 의료 및 의약 분야 리베이트 수수와 무면허 의료 등 비리 척결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8월부터 3개월 간 ‘의료·의약 분야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찰은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Y제약사와 의사 등에 대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등 불법행위 척결에 대한 대대적인 압박을 가해왔다.

 

이번 단속은 ▲리베이트 등 금품수수 행위 ▲ 사무장 병원·약국 등 불법운영 진료비(요양급여 등)허위·부당청구 ▲영리목적 환자 불법소개·알선·유인 또는 외국인 환자 불법유치행위 ▲무허가 의약품 제조·수입·판매 ▲무면허 의료·의약품 조제 등을 포함한다.

 

특히 거액의 리베이트 수수 등 부패 비리와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이뤄지는 외국인 환자 불법 유치, 사무장 불법 의료기관 개설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기조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은 범행 주동자와 업체 대표 등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 지자체, 시·군·구 보건소 직원과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의료·의약 불법행위를 점검, 단속하고 각 지방경찰청에는 의료·의약수사 전담팀을 지정해 대규모 불법행위 수사를 진행한다.

 

또 전국 경찰관서에 설치한 ‘의료·의약 불법행위 신고센터’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해 국민 제보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조사시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기관이 자격 취소나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토록 통보해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 출처 : 데일리메디 기사(201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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