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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5천 4백만원 지급

조회수 : 743 등록일 : 2017-10-2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제약회사가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5천 4백만 원을 지급하는 등 금년도에 총 8억 5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신고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여 피신고자가 형사처벌 등을 받으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상금은 국민의 건강분야에 전체의 83.6%인 7억 1천 1백여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소비자 이익 분야 4천 6백여만 원, 안전 분야 3천 4백여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보상금이 지급된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 9명이 약 3억 원의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함에 따라 이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5천 4백만 원 지급, ▴자기 가족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조제하도록 환자들을 유도한 병원 직원의 불법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2백 3십여만 원 지급, ▴공장 건물을 해체하면서 석면 포함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한 불법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2백 4십만 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다.

 

이외에도 건강원 업주가 불법으로 진맥을 하고 뜸을 시술한 사례, 다중이용시설인 고시텔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사례 등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공익신고가 있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권익위는 작년 7월 개정되어 금년 1월25일부터 시행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통해 보호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2천만 원까지 부과하는 등 신고자 보호장치를 강화하였으며 보상금 지급액도 최고 20억 원으로 상향하였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신고가 사회의 고질적이고 다양한 공익침해행위를 예방․근절하여 투명한 사회 확립에 큰 효과를 가져 오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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