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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게시판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공청회 개최

조회수 : 597 등록일 : 2017-10-2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공청회를 24일 오후 2시에 포스트타워(서울 중구 소재)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5월 13일?6월 22일, 40일간) 중 입법예고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공청회 진행은 서울대학교 김병섭 교수가 맡을 예정이며, 곽형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이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발제를 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법 적용대상인 공직자, 언론인, 교원뿐만 아니라 학계, 관련 업계, 재계,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을 대표한 13명의 토론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공청회에는 공공기관을 비롯해 학계, 시민단체, 일반국민 등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방청을 위한 별도신청은 필요하지 않다.

 

권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합리적인 시행령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 라면서,

 

“법 시행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시행령 제정과 국민, 공직자 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 등 필요한 후속작업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절차를 진행하여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 28일 이전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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