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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게시판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조회수 : 577 등록일 : 2017-10-23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오는 9월 28일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을 5월 13일(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권익위는 그동안 입법취지를 살린 합리적인 시행령안을 마련하고자 공개토론회, 직종별 간담회, 전문가 자문, 권역별 설명회, 대국민 설문조사 및 국민신문고 온라인 정책토론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 입법예고안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며, 앞으로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공감할 수 있는 시행령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파일첨부 clean_64_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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