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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게시판

추석 명절 공직자 행동강령 점검

조회수 : 1,228 등록일 : 2017-10-23

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14일부터 2주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공직자는 공무원 행동강령 및 소속기관 행동강령에 따라 민원인을 포함한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직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선물 등을 받을 수 없다.


권익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일로 국민이나 부하직원 혹은 산하단체로부터 명절 금품이나 향응, 선물을 받는 행위 △명절 전·후로 허위출장을 다니거나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을 구입하는 행위 △알선·청탁을 받고 특혜를 주는 등 업무를 불공정하게 처리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전문 조사관으로 구성된 조사반을 전국 권역별로 파견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적발된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해 엄중 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일부 공직자들이 금품이나 향응·선물을 받는 행위를 예방·적발해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 풍토를 조성하고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yoon@fnnews.com 윤정남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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