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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중원, 오해와 진실

고종 [국립병원 제중원을 설립한 고종]


⊙ 미국인 의료선교사 알렌이 제중원을 설립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북장로회 의료선교사 알렌(Horace N. Allen)은 1884년 12월 4일 갑신정변 발발 당시 일본인을 제외하면 조선에 거주하던 유일한 양의(洋醫)였습니다. 그는 갑신정변 때 큰 부상을 입은 정계의 실력자 민영익을 치료했습니다. 그로 인해 고종과 명성황후의 신임을 얻게 되었고, 서양식 국립병원의 설립을 편지로 건의했습니다. 이렇듯이 알렌이 제중원 개원에 기여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고종과 조선 정부는 이미 근대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양의학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1881년 일본에 파견한 조사견문단(朝士見聞團)을 통해 서양식 의료를 탐색했고, 1884년 4월 22일에 정부 기관지 《한성순보》를 통해 서양의학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같은 해 6월 하순, 일본 주재 미국감리회 선교사 매클레이(Robert S. Maclay)가 건너와 서양식 병원의 설립을 제안했을 때 이를 허락했습니다.  즉 갑신정변으로 알렌이 등장하기 이전부터 고종과 조선 정부는 서양식 국립병원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알렌이 서양의학의 우수성을 보여줌으로써 고종과 조선 정부는 서양식 국립병원 설립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중원은 국립병원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구체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제중원은 조선 정부의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약칭 ‘외아문’, 지금의 외교부)에 소속된 국립병원이었습니다. 실제로 1885년 4월 3일 제중원의 개원을 알리는 방문(榜文)도 외아문에서 붙였습니다. 조선 정부는 부지와 건물(개원 당시의 재동 제중원과 1886년 하반기에 이사 간 구리개 제중원 모두), 행정인력, 예산 일체를 제공했고, 제중원 운영규칙도 마련했습니다. 알렌, 헤론 등 당시 제중원에서 활동한 의사들도 공식 보고서나 편지 등에서 제중원을 ‘정부병원(the government hospital)’이라고 표기했습니다. 제중원에서 미국인 의사가 활동한 것처럼 별기군에서는 일본인 교관이, 육영공원에서는 미국인 교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들 모두는 당연히 조선의 국립기관입니다. 역사학자들도 이들 기관을 국립기관이라고 규정합니다.


제중원 원장은 알렌 등 의료선교사들이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제중원 개원 당시 조선에 양의(洋醫)가 없어서 미국인 의료선교사들에게 환자 진료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제중원 당상(堂上, 오늘날 개념으로 제중원 원장)은 외아문의 독판(장관)이나 협판(차관)이 겸직했습니다. 제중원 당상은 제중원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해 결정하고 감독했으며, 최종적인 책임을 졌습니다. 실제로 제중원의 첫 당상은 당대 최고의 문장가이자 온건개화파의 핵심인물이던 김윤식이었습니다. 그는 외아문의 독판으로 재직 중 제중원 개원 준비의 총책임을 맡았고, 개원과 동시에 당상을 겸직했습니다. 별기군, 육영공원, 연무공원(鍊武公院, 오늘날의 육군사관학교) 등 다른 서양식 기관들도 똑같았습니다. 즉 각 기관에서 활동한 외국인들은 초빙되어 온 전문가일 뿐 기관장은 아니었습니다. 각 기관의 운영, 감독 등 최종적인 행정 책임은 모두 정부 고위관료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알렌, 헤론 등 미국북장로회 의료선교사들은 제중원 원장이 아니라 제중원의 의사(진료부문 책임자)였습니다. 


제중원은 개화파 관료 홍영식의 집에서 개원했죠? 
맞습니다. 하지만 100% 정답은 아닙니다. 홍영식은 갑신정변이 실패하면서 청나라 군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가 역적이 되었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관행대로 그의 집은 정부에 몰수되어 국유재산이 되었고, 정부는 백성들에게 역모를 꾀하지 말라는 본보기로 삼기 위해 흉가로 남겨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제중원이 개원했습니다. 그것은 고종과 조선 정부의 결정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홍영식의 집이었다가 국유재산이 된 곳에서 제중원이 개원했다는 것은 제중원이 국립병원이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이곳은 오늘날 서울시 종로구 재동에 있는 헌법재판소의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광혜원과 제중원은 같은 병원인가요? 다른 병원인가요?
같은 병원입니다. 조선 정부는 1885년 4월 12일부터 ‘광혜원(廣惠院)’이라는 명칭을 사용 했습니다. 그런데 2주일 후인 26일에 고종의 재가를 받아 ‘광혜원’이라는 명칭을 백지화하고 ‘제중원(濟衆院)’이라는 명칭을 12일로 소급해서 사용했습니다. ‘광혜원’이라는 이름에 무엇인가 하자를 발견하여 이런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충북 진천군에 광혜원(한자도 같음)이라는 국립 숙박기관(언제부턴가 지역 명칭이 됨)이 있어서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였는지도 모릅니다. 현재 국민들 사이에서는 ‘광혜원’이라는 명칭이 더 많이 알려져 있지만, 학계에서는 ‘제중원’이라는 명칭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894년 고종과 조선 정부가 미국북장로회에 제중원을 이관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1894년은 우리 역사에서 가장 파란만장한 해였습니다. 동학농민전쟁, 청일전쟁, 갑오개혁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특히 7월 23일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해버린 사건은 고종과 정부에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이 위기에서 제중원을 일본에게 뺏기지 않으려는 고육지책으로 미국북장로회(에비슨)에 이관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운영을 위탁한 것이지 소유권까지 양도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계약조건에 의하면 조선 정부는 언제든 제중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에비슨측이 계약 당시 요구한 것은 그들이 제중원 건물을 개·보수했을 경우 그 수리비용을 지급해달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실제로 에비슨은 제중원을 운영하면서도 조선 정부가 제중원을 돌려달라고 할까봐 늘 걱정했습니다. 그러던 중 에비슨은 미국 갑부 세브란스의 도움을 받아 자금을 마련하여 1904년 세브란스병원을 개원하고, 제중원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1905년 대한제국 정부는 에비슨 등에게 제중원 수리비용을 지급하고 제중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제중원이 세브란스병원으로 계승되었다는 주장은 맞나요?
자의적인 역사인식입니다. 제중원 의료진이 세브란스병원으로 이동함으로써 제중원 운영이라는 경험적 자산이 세브란스병원에 전수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세브란스병원이 직접적으로 제중원을 계승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국립병원 제중원을 수탁 운영하던 미국북장로회는 자금을 마련하여 1904년 그들 소유의 병원을 신축 완공한 후 기부자의 이름을 따서 세브란스병원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즉 에비슨 등 제중원 의료진이 제중원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자 이듬해 대한제국 정부는 에비슨 등에게 그동안의 제중원 수리비용 등을 지불하고 제중원을 환수했습니다.


제중원과 서울대병원의 관계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고종과 조선 정부는 국립병원 제중원을 설립하면서 특별히 두 가지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하나는 제중원의학당을 설립하여 총명한 젊은이들에게 서양의학을 가르쳐 유능한 의료인으로 키우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가난한 백성들을 무료로 치료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성을 구제하는 집(관청)이라는 뜻을 지닌 제중원(濟衆院)다운 일이었습니다. 요약하면 국립병원 제중원의 사회적 책무는 서양의학 도입을 통한 의료 선진화와 전통시대 공공의료의 계승이었습니다. 이 과제는 136년이 지난 지금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이 땅의 국공립병원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계승해야 할 숙명적 과제입니다. 그래서 한국 근현대 의료사에서 국가중앙병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온 서울대병원이 한국 최초의 서양식 국립병원인 제중원을 재조명하고, 제중원의 역사적 경험과 정신적 가치를 계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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