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인턴ㆍ레지던트 제도의 시행(1958)
인턴ㆍ레지던트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의과대학 졸업 후의 임상수련이 각과 주임교수 책임 아래 독자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수련연한과 조건 등이 병원마다, 과마다 달랐다. 1958년도부터 국가적으로 전문의제도가 정식화되고, 그에 따라 서울의대부속병원을 필두로 인턴ㆍ레지던트 제도가 실시되면서 임상수련이 표준화하기 시작했다. 서울의대부속병원에서는 1959년 3월 18명이 인턴 과정을, 1960년 3월 역시 18명이 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했다.
당시 인턴, 레지던트들은 신분보장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월급도 너무 적었다. 그래서 서울의대부속병원 인턴들을 필두로 전국의 인턴들은 신분보장, 월급인상, 숙소 및 식사의 질 개선 등을 내걸고 파업을 벌이곤 했다. 1971년에는 국립대병원 인턴 파업이 전국적으로 일어났고, 레지던트들도 동조파업에 나섰다. 다시 사립대병원 인턴, 레지던트들까지 파업을 단행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의료대란이 일어났다. 결국 인턴과 레지던트들, 교수진, 정부 당국 사이에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마침내 파업 8일 만에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