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울리프리스탈’제제 복용 시 간기능 검사 실시 조치 안전성 서한 배포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자궁근종 환자가 수술에 앞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울리프리스탈’제제(이니시아정)에 대하여 간손상·간부전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정보에 따라 해당제제 사용기간 중 매달 최소 1회 간기능 검사를 실시하고, 복용 중단 후 2∼4주 이내 추가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 다만, 이번 간기능검사 실시 조치는 ‘자궁근종’ 환자 치료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복용(1회 5mg)하는 ‘울리프리스탈’제제(이니시아정)에 대한 것으로, 동일한 성분이지만 ‘응급피임’ 목적으로 복용량이 다른 제제(1회 30mg)는 해당 조치대상이 아닙니다.
※ 자궁근종 환자 수술전치료(신풍제약(주) 이니시아정) : 울리프리스탈 1회 5mg씩 투여기마다 연속 3개월 투여
※ 응급피임(현대약품(주) 엘라원정) : 울리프리스탈 1회 30mg 투여
○ 또한, 해당제제를 복용하는 동안 구역, 구토, 상복부 통증, 식욕부진, 무력감, 황달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사·약사와 상담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