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출하승인 위반 의약품(3개 업체 3개 품목) 회수·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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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2-28
<정보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출하승인 위반 의약품(3개사 3개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 명령 등 조치하고 품목허가 취소절차 착수함
<상세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출하승인 대상인 보툴리눔 제제를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하여 약사법을 위반한 3개 업체 3개 품목에 대해 회수․폐기 명령 등 조치하고 품목허가 취소절차 착수함
- ㈜제테마 제테마더톡신주100U(수출용)
- ㈜한국비엠아이 하이톡스주100단위(수출용)
- ㈜한국비엔씨 비에녹스주(수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