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인 세제혜택
● 개인이 기부할 경우 (개인사업자 포함):
1,000만원 이하 기부금의 15% 세액공제 , 1,000만원 초과분의 30% 세액공제
- 법정기부금 : 근로소득의 100% 한도 내 세액감면
- 지정기부금 : 근로소득의 30% 한도 내 세액감면
● 법인이 기부할 경우:
- 법정기부금 : 소득금액과 국가에 대한 기부금과 이월결손금의 50% 한도 내 전액 비용으로 인정
- 지정기부금 : 소득금액과 국가에 대한 기부금과 이월결손금의 10% 한도 내 전액 비용으로 인정
● 상속 재산을 기부할 경우: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단,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
=> 기타 세무관련 문의: 고문세무사 - 송영만, 장광근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72 다다센터 3층 세무법인 올림) tel. 02-568-7700 fax. 02-568-2321
*기부금 세제혜택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후원인 예우프로그램
1. 기부자 기념벽
일정 금액 이상을 후원하신 후원인들을 위해 후원스토리를 기부자 기념벽에 새겨 보존합니다.
본관 1층 로비에 기부자 기념벽을 통해 후원인들의 정성과 나눔의 참 의미를 다시금 되새깁니다.
2. Name Opportunities
서울대학교병원의 비전에 참여하신 뜻을 후원인의 이름으로 남겨 드립니다.
병원 건물과 시설물에 일정 금액을 후원하시면, 해당 시설은 후원인의 이름으로 건립됩니다.
3. 후원인지원실
후원인(1억 원 이상 기부자)은 언제나 후원상담, 진료대기, 휴식공간으로 후원인지원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4. 후원인 예우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