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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01.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사업이란?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피해를 입은 유족 및 환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및 장례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02. 보상범위

피해유형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4종으로 나누어 지급

구분 

산정기준

사망일시보상금

월평균 최저임금의 5년치

장례비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른 평균임금의 3개월치

장애일시보상금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1급: 사망보상금의 100%
2급: 사망보상금의 75%
3급: 사망보상금의 50%
4급: 사망보상금의 25%

진료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액 및 비급여액

※ 입원치료비 30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


03.
 보상 제외범위

- 전문, 일반의약품이 아닌 경우

- 암이나 특수질병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인한 경우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고시)

- 국가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우

- 피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

- 의료사고인 경우

- 동일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를 이미 받은 경우

- 임상시험용 의약품인 경우

- 약국 또는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인 경우

- 자가치료용 의약품인 경우


04. 신청방법

구분

내용

신청대상

2014년 12월 19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한 사람 및 사망한 사람의 유족(약사법, 2014.12.19. 시행)
*유족 :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신청기간

- 진료비: 해당 진료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
-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

[출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 확인 또는 1644-6223 전화상담을 통해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원로고    ◀◁◀◁ 자세한 내용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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