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사업이란?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피해를 입은 유족 및 환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및 장례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02. 보상범위
피해유형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4종으로 나누어 지급
구분 |
산정기준 |
---|---|
사망일시보상금 |
월평균 최저임금의 5년치 |
장례비 |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른 평균임금의 3개월치 |
장애일시보상금 |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
진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액 및 비급여액 ※ 입원치료비 30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 |
03. 보상 제외범위
- 전문, 일반의약품이 아닌 경우
- 암이나 특수질병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인한 경우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고시)
- 국가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우
- 피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
- 의료사고인 경우
- 동일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를 이미 받은 경우
- 임상시험용 의약품인 경우
- 약국 또는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인 경우
- 자가치료용 의약품인 경우
04. 신청방법
구분 |
내용 |
신청대상 |
2014년 12월 19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
신청기간 |
- 진료비: 해당 진료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 |
[출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 확인 또는 1644-6223 전화상담을 통해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