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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이상사례

세포탁심 투약 후 발생한 드레스 증후군 사례

조회수 : 1,169 등록일 : 2022-07-30

세포탁심 투약 후 발생한 드레스 증후군 사례

정보

남/4세  

기저질환

요막관 개존증

과거력

약물과 관련된 과거 이상반응은 없었다. 

약물이상반응
병력 요약

3년 전 요막관 개존증에 대해 수술받았던 환자로, 반복되는 염증으로 인해 요막관굴 복강경 절제술을 시행하고자 입원하였다.
감염 예방을 위해 수술 후 항생제(세포탁심)를 5일간 정맥 투여하였으며, 퇴원 후 경구 항생제(세포탁심)를 5일간 사용하였다. 
그러나 퇴원 6일 후 38 ℃의 발열 및 수술 부위의 분비물로 인해 응급실 내원하였다.
입원하여 21일간 세포탁심 투약하던 중, 입원 4일 10일경부터 호산구 수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입원 20일경 고열 발생, 입원 21일 오전 9시부터 얼굴, 몸통과 손바닥에 가려움증 및 반점구진상 발진이 발생하여 세포탁심 투약을 중단하였다. 
입원 22일경부터 간효소수치 상승 및 이형림프구가 관찰되어, 이에 드레스 증후군에 합당한 소견으로 항히스타민제(클로르페니라민), 전신 스테로이드(메틸프레드니솔론), 면역억제제(사이클로스포린) 투약을 시작하였다
입원 24일 경부터 가려움증 호전되었으며 발진은 입원 30일 경까지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양상을 보였다. 

투약력

2020-08-03 ~ 2020-08-06 : 세포탁심 주사
2020-08-12 ~ 2020-09-01 : 세포탁심 주사
2020-09-01 세포탁심 중단

조치 및 경과

세포탁심의 투약 중단 후 항히스타민제 및 스테로이드, 면역억제제 등을 통한 증상에 따른 대증요법 실시하였다. 

평가의견

약물에 의한 이상반응일 가능성 높음.
세포탁심은 세팔로스포린 계열의 항생제로서 포도구균, 연쇄구균, 인플루엔자균, 녹농균 등 다양한 세균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수술 후 2차 감염 예방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
세포탁심은 매우 드물게 독성표피괴사용해,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드레스 증후군과 같은 중증 피부유해반응 발생이 보고된 바 있는 약제이다.
한국인에게서 발생한 중증 피부유해반응과 관련된 논문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드레스 증후군은 총 361건이 보고되었으며, 세포탁심에 의한 드레스 증후군 발생이 6건 보고된 바 있다. 
해당 환자의 경우 세포탁심을 투약 시작한 지 약 4주가 경과하여 증상 발생하였으므로 약제 투여 시점과 가려움증, 발진, 간효소 증가 등의 증상 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연관성이 있다. 
세포탁심을 중단한 후 항히스타민제, 스테로이드, 면역억제제 등의 후처치를 통해 증상 호전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과, 문헌상에 세포탁심에 의한 드레스 발생이 보고된 바 있어 세포탁심에 의한 인과성이 있다고 고려된다.
이후 세포탁심의 재투여된 이력이 없었으므로 인과성은 가능성 높음으로 평가하였다. 

이상반응 정보

세포탁심:
1. 쇽: 드물게 쇽, 아나필릭시양 증상, 발적, 호흡곤란, 부종, 기관지연축, 권태감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2. 과민반응: 때때로 발진, 발열 드물게 가려움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3. 독성표피괴사용해, 스티븐스-존슨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4. 의약품 시판 후 이상사례 보고자료(1989-2017.12)를 토대로 실마리정보 분석·평가 결과 새로 확인된 이상사례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로써 곧 해당성분과 다음의 이상사례 간에 인과관계가 입증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피부 및 피하조직계: 드레스 증후군  

참고문헌

Kang DY, et al. A Nationwide Study of Severe Cutaneous Adverse Reactions Based on the Multicenter Registry in Korea. The Journal of Allergy and Clinical Immunolog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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