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 10명 중 6명 몰라 ...지역 약국 통한 홍보 나설 계획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하 안전관리원)은 마약류 오남용 모니터링을 활용한 선제적 대응과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 복용으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소송절차 없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4년 만들어진 이 제도는 그 이듬해 시범 사업을 거쳐, 2018년 5월 18일 시행돼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는 2015년 단순 사망보상금으로 시작해 현재는 진료비(급여+비급여)를 비롯 장례비, 장애보상금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의약품 제조・수입사를 대상으로 연 2회 부담금을 부과해 피해구제 보상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제도가 만들어진 2014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393억원이 징수 됐지만, 정작 보상으로 사용된 금액은 128억원에 불과하다.
오 원장은 이에 대해 “아직 홍보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지역약국 대상으로 제도 홍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선 약사 및 약국방문객 대상으로 ‘피해구제 약국봉투’를 활용해 제도를 알릴 예정이다. 네이버, 카카오톡 등 대형포털을 통해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방식의 홍보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안전관리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의료 전문가의 85%는 이 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정작 피해 구제 대상인 국민의 경우 40%만이 이 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오 원장은 "피해 제도에 신청하면 지급률이 85%에 달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국민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 피해구제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및 원문보기 https://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1&nid=28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