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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서한

식약처, 벤조카인 함유 제제 안전성 서한 배포

조회수 : 1,835 등록일 : 2018-06-18

❍ 국소 마취제로 사용되는 벤조카인 함유 제제는 혈액을 통해 운반되는 산소의 양을 크게 감소시키는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사망까지 이르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음
❍ 미국 FDA는 이에 대한 안전성 문제로 벤조카인을 함유한 24개월 미만 영아에 사용하는 제품의 시판을 중단토록 조치하고
- 24개월 이상 어린이 및 성인에게 사용하는 제품에도 다음과 같이 라벨을 변경토록함

· 메트헤모글로빈혈증에 대한 위험 경고 추가 
· 24개월 미만 영아에게 사용하지 말 것
· 부모 및 보호자가 24개월 미만 영아에게 사용하지 않도록 함

□ 환자를 위한 권고사항 
 메트헤모글로빈혈증 징후(창백함회색이나 푸른색을 띠는 피부숨가뿜피로통 등)가 나타난 경우 즉시 전문가에게 상의할 것 
❍ 증상은 동 제품 사용 후 수분에서 1~2시간 내에 발생할 수 있으며처음 사용하거나 이전에 사용한 경험이 있어도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24개월 미만 이가 나는 영아의 잇몸 통증완화 등을 위하여 벤조카인 함유 제제를 사용하지 마시기 바람




안전성_서한벤조카인.hwp




출처: http://www.mfds.go.kr/index.do?mid=1034&pageNo=1&seq=270&cmd=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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