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안전성서한

식약처, ㈜메디톡스 메디톡신주 등 3품목 허가 취소 및 회수·폐기 조치

조회수 : 837 등록일 : 2020-06-22



ㅇ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메디톡신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등 3품목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등 정보를 알리고자 함
ㅇ 업체명: ㈜메디톡스
ㅇ 품목명: 메디톡신주(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독소 A형(Hall 균주)) 50단위, 100단위, 150단위

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등 3품목에 대해 2020.6.25.자로 품목허가를 취소함
ㅇ 이는 ㈜메디톡스가 무허가 원액을 사용한 제품 생산, 원액 및 역가 정보 조작을 통한 국가출하승인 취득, 허가 내용 및 원액의 허용기준을 위반하여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기 때문임
ㅇ 식약처는 법률 위반으로 품목허가 취소된 의약품이 국민에게 사용되지 않도록 ㈜메디톡스에 해당 유통 의약품을 회수·폐기토록 명령하였음
ㅇ 이에 해당 의약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서는 업체의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림
ㅇ 해당 의약품은 현재까지 사용현황과 보툴리눔 제제에 대한 국내외 임상논문, 일정기간 효과를 나타낸 후 체내에서 단백분해효소에 의해 분해되는 제제의 특성 등을 종합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 안전성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의견이 모아짐

□ 환자를 위한 정보


ㅇ 해당 의약품을 투여받고  있는 경우 적절한 대체 품목에 대하여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람
ㅇ 조치대상 의약품으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하시기 바람



안전성 속보 다운로드 클릭




출처, 전문보기: https://nedrug.mfds.go.kr/pbp/CCBAC01/getItem?&safeLetterNo=444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서는 이메일 주소가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뷰어 다운로드

뷰어는 파일 문서 보기만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뷰어로는 문서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 편집 할 수 없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사용하는 문서는 한글2002,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PDF(아크로뱃리더) 5가지 입니다.

사용하시는 컴퓨터에 해당 뷰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뷰어를 다운로드 받아 각 개인 컴퓨터에 설치하셔야 합니다.
뷰어는 사용하시는 컴퓨터에 한 번만 설치하시면 됩니다.

전체 검색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