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메디톡스 메디톡신주 등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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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4-21
ㅇ ㈜메디톡스社가 생산하는 메디톡신주(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독소 A형 (Hall 균주)) 50단위, 100단위, 150단위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 명령 및 사용중단을 요청함
ㅇ 업체명: ㈜메디톡스 ㅇ 품목명: 메디톡신주(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독소 A형(Hall 균주)) 50단위, 100단위, 150단위
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社의 메디톡신주 50단위, 100단위, 150단위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중지를 명령하고 의료인등에게는 해당 품목의 사용중단을 요청함 ㅇ 이는 검찰이 2020.4.17.자로 무허 가 원액을 사용한 제품 생산, 원액 및 역가 정보 조작을 통한 국가출하승인 취득, 허가 내용 및 원액의 허용기준을 위반하여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메디톡스와 대표를 기소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임 ㅇ 식약처는 검찰로부터 관련자료를 제공받아 해당 품목 및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약사법 위반으로 메디톡신주 50단위, 100단위, 150단위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였음 ㅇ 식약처는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원액의 기준 부적합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안전성을 종합평가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 ㅇ 안전성 평가 및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의료인 및 환자에게 해당 품목의 사용중단을 요청하고 주의사항을 안내해드리고자 안전성 속보를 배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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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문보기: https://nedrug.mfds.go.kr/pbp/CCBAC01/getItem?&safeLetterNo=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