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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서한

식약처, 오셀타미비르인산염 안전성 서한 배포

조회수 : 1,568 등록일 : 2018-12-26

○ 안전성 서한은 미국·유럽 등 해외 의약품에도 반영되어 있는 ‘타미플루제제’의 허가사항(‘경고’항)에 따라 10세 이상의 소아 환자에 있어서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복용 후에 이상행동이 발현하고 추락 등의 사고에 이를 수 있음을 안내하고 주의를 요청하였습니다.

- 또한, 소아·청소년에게 이 약을 사용할 때는 이상행동 발현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과 적어도 2일간 보호자 등은 소아·청소년이 혼자 있지 않도록 할 것을 환자 및 가족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07년 소아·청소년 환자의 섬망*과 같은 신경정신계 이상반응, 이상행동에 의한 사고 위험성 등을 경고 문구에 추가하고, `17년5월 “소아와 청소년 환자의 이상행동 발현에 대하여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는 내용을 허가사항에 반영하였습니다.

* 섬망 : 의식장애와 내적인 흥분의 표현으로 볼 수 있는 운동성 흥분을 나타내는 병적 정신상태

- `09년에는 “10세 이상의 미성년 환자에 있어서는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이 약의 복용 후에 이상행동이 발현하고 추락 등의 사고에 이른 예가 보고되고 있다”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 바 있으며,

- ‘17년 8월에 타미플루 제품과 관련하여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 안전하게 사용하세요’로 보도자료 및 리플렛을 제작하여 지속적으로 안전 사용에 대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권고사항

❍ 이 약과의 인과관계는 불분명 하지만 이 약의 복용 후 이상행동이 발현한 사례가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람

❍ 만일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약을 복용후 적어도 2일간 보호자 등은 소아, 청소년이 혼자 있지 않도록 하고 아이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시기 바람

❍ 임의로 이약의 복용을 중단하시 마시고, 복용하는 동안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담당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람

제제 사용 시 나타나는 부작용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하시기 바람


오셀타미비르 안전성 서한 다운


출처, 원문보기: http://www.mfds.go.kr/brd/m_545/view.do?seq=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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