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발사르탄 제제 안전성 서한 배포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제되는 Zhejiang Huahai Pharmaceutical Co.,Ltd(중국) 사 발사르탄(Valsartan) 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국내 219개 완제의약품에 대해 잠정 판매중지 및 제조중지 조치하고, 동시에 해당 원료의약품도 잠정 수입중지 및 판매중지 조치함
- 이는 사전 예방적 차원의 잠정조치임
□ 전문가를 위한 정보
❍ 조치대상 의약품(219개 품목)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에 대해 조치 비대상 품목으로 전환하거나 환자의 질병 상태를 고려하여 다른 대체의약품으로 처방할 것을 권고함
□ 환자를 위한 정보
❍ 현재 투약중인 제품의 사용을 자의적으로 중단하지 말고 다른 발사르탄 제품으로의 전환 또는 대체의약품으로의 변경은 담당 의사와 반드시 상의하여 진행할 것
대상품목 확인: 발사르탄안전성서한.hwp
출처, 원문보기: http://www.mfds.go.kr/index.do?mid=1034&pageNo=1&seq=277&cmd=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