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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서한

식약처, (주)메디톡스社, 이노톡스주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 알림

조회수 : 990 등록일 : 2021-01-14

○(주)메디톡스社, 이노톡스주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 알림

 - 이는 검찰이 2020.12.3.자로 안정성 시험 결과 조작을 통한 의약품 품목 허가 및 변경 허가 취득에 따른 약사법 위반으로 ㈜메디톡스 대표를 기소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임
- 식약처는 검찰로부터 인허가 범죄사실 통지를 받아 해당 품목 및 위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약사법 위반으로 이노톡스주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였음
-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의료인 및 환자에게 해당 품목의 사용중단을 요청하고 주의사항을 안내해드리고자 안전성 속보를 배포함



○(주)메디톡스社가 생산하는 이노톡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 명령 및 사용중단을 요청함
○(전문가) 보툴리눔 제제 투여 시 소비자에게 동 조치대상 의약품과 관련된 정보사항에 대해 알리고,
           불가피하게 사용하여야 할 경우 환자에게 동의를 구하시기 바람
○(소비자) 해당 의약품을 투여받고 있는 경우 적절한 대체 품목에 대하여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람
○ 조치대상 의약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하시기 바람

파일 다운로드: 클릭

출처, 전문보기:  https://nedrug.mfds.go.kr/pbp/CCBAC01/getItem?&safeLetterNo=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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