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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원 예우프로그램 중 진료비 감면 부분 개정

조회수 : 3,025 등록일 : 2017-12-29

후원회원 예우프로그램 중 진료비 감면 부분 개정

정부의 정책에 맞춰 서울대학교병원의 선택진료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후원회원 진료비 감면 항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종전

개정(2018.1.1. 시행)

감면 항목

선택진료비 100%

비급여 중 선택항목 50%

감면 한도

회원 및 가족 합산 300만원

좌동

감면 기한

1천만원 이상 ~ 3억원 이상(3~ 평생)

  * 기부금액에 따른 감면기한 차등 적용

좌동

 

전산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 미감면 금액 발생 시, 환불 조치 예정이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후원회원님께서 보내주시는 격려와 성원으로 서울대학교병원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서울대학교병원은 국민 모두의 건강과 행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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