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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직원 교육 신입으로 채용된 간호사는 발령 후 집체교육과 배정된 간호단위에서 실습교육을 받는다. 재직지원 교육 보수교육(임상실무과정, 경력개발과정) 1) 모든 간호사는 의료법에 의거 1년에 8시간 이상 보수교육으로 인정된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본인의 임상경력 및 관심분야에 따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신청
- 신청 마감일까지 사이버인재원(교육신청/학습→수강신청)으로 사전 신청한다.
- 선착순 마감이며 간호교육파트에서 승인 후 사이버인재원에서 승인여부를 확인가능하다.
- 교육 신청 후 취소를 원할 경우, 교육 3일전까지 사이버인재원에서 취소한다.
- 사전 연락 없이 당일 불참하는 경우 다음 교육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3) 보수교육 면제자(대한간호협회로 개별 면제 신청)
- 해당 연도 신규 면허 취득자
- 간호대학 대학원 재학생(1학기 이상 재학한 경우, 당해연도 성적증명서 제출)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간호학사 학위취득을 위하여 학습중인 자, 출산 후 육아휴직중인 자, 군대에서 사병으로 의무복무중인 자)
4) 보수교육 유예자(대한간호협회로 개별 유예 신청)
-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간호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 보수교육 유예자는 유예사유가 소멸된 연도에 그간 유예된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하여야 함
5) 보수교육 이수 확인
-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확인가능하며 개별적으로 이수증을 출력할 수 있다.
- 개별적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연말에 보수교육 이수 현황을 소속간호과로 알려야 한다.전문간호과정 - 특수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전문적인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 본인의 임상경력 및 관심분야에 따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지원자가 많을 경우 교육생을 선별하여 교육 시작 전에 명단을 공지한다.임상간호연구 임상간호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연구계획서 발표회와 논문발표회를 개최한다. 워크숍 간호관리자를 위한 <간호관리자 워크숍>과 프리셉터를 위한 <프리셉터 워크숍> 등을 개최한다. 교육관련 주의사항 - 교육지원서에 개인번호 및 면허번호를 정확히 기입한다.
- 교육에 지각하거나 강의 도중 자리에 없는 경우는 보수교육 이수로 인정되지 않는다.
- 정해진 출결 횟수를 본인이 직접 시행하여야 보수교육 이수로 인정된다.
- 개인이 참석한 교육은 사이버인재원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사이버인재원 > My page > 나의 이력 > 보수교육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