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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집중모니터링 대상 의약품 적정관리를 위한 안내

조회수 : 2,303 등록일 : 2022-04-21

집중모니터링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는 국내·외 안전성이 우려되는 의약품에 대하여 부작용 자료를 집중적으로 분석·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 할 목적으로 집중모니터링 의약품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 : 약사법 제68조의8(부작용 등의 보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4조(부작용 등의 보고), [별표4의3] 의약품등 시판 후 안전관리 기준

 
집중모니터링 지정 의약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교육·홍보 및 상담 등을 통하여 부작용 정보를 수집합니다.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하 의약품안전원)과 식약처에서는 주기적으로 분석·평가를 실시하여, 필요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집중모니터링 지정 의약품에 대한 부작용을 직접 경험하셨거나 부작용 발생을 인지하신 경우 서울대학교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 또는 의약품안전원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작용 발생에 대한 신고는 의약품안전원 홈페이지(www.drugsafe.or.kr) >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 에서 가능하며, 관련 정보를 입력하신 후 서울대학교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서울대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에서는 신고한 정보를 토대로 부작용과 의심되는 의약품 간의 인과성 평가를 실시하여 의약품안전원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집중모니터링 대상 성분 목록은 아래 첨부파일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집중모니터링 활동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대학교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의 협력기관을 희망하시는 경우,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세요~

서울대학교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전화 02_2072-2684, 팩스 02)2072-2593, 이메일 drug@snuh.org


[2017.3,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안전정보관리팀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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