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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서한

식약처, 가돌리늄 제제 안전성 서한 배포

조회수 : 2,756 등록일 : 2018-06-18

❍ 미국 FDA는 가돌리늄 조영제 투여 후 가돌리늄이 뇌를 포함한 체내에 잔류하는 보고와 관련하여 새로운 안전성 조치를 발표함
* 가돌리늄 조영제 : MRI 인체 스캔시 영상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영증강인자로 사용

❍ 가돌리늄 조영제 투여 후 뇌, 뼈, 피부 및 그 외 다른 장기에 가돌리늄이 잔류함
- 가돌리늄 조영제는 신장을 통해서 대부분 배설되나 미량의 가돌리늄이 장기간 체내에 남을 수 있음
- 가돌리늄 체내 잔류로 인한 임상적 결과는 확립되지 않음
❍ 미국 FDA는 가돌리늄의 체내 잔류에도 불구하고 모든 가돌리늄 조영제의 유익성이 잠재적인 위해성을 상회한다고 결론 내림
- 다만, 환자와 의료전문가들에게 가돌리늄 체내 잔류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위해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환자용 설명서를 제공할 예정임

□ 환자를 위한 권고사항 
❍ 임신 중이거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환자,신장애 환자, 최근 MRI 측정 환자 및 MRI 반복 측정 환자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알리시기 바람 
❍ 가돌리늄 투여 후 미량이 체내에 남을 수 있으나 위해성이 있었다는 보고는 없으므로 의료전문가의 안내에 따르시기 바람



안전성_서한가돌리늄.hwp



출처: http://www.mfds.go.kr/index.do?mid=1034&pageNo=1&cd=&cmd=v&seq=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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