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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서한

식약처, 이소트레티노인 제제 안전성 서한 배포

조회수 : 1,432 등록일 : 2018-06-18

❍ 중증 여드름 치료제 이소트레티노인’ 함유 제제의 기형 유발 위험성을 경고하고의사항에 따른 안전한 약물 사용을 당부

❍ 여드름 치료제 이소트레티노인’ 제제는 기형아 유발성이 매우 높아 임부 또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여성에게 금기로 되어있으며 조건을 갖추지 않는 한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환자에게 금기.
처방 받기 전에 실시한 임신검사에서 음성결과가 2회 측정되어야 하며 매번 처방 받기에 앞서 매월 반복적으로 실시되어야 함매월 임신 검사를 실시해야 하므로 의사는 1개월분 이상의 약을 처방하지 않아야 하며처방후 최대 7일 이내 조제가 되어야 함

❍ 이 약 치료 도중 또는 치료 종료 후 1개월 이내 임신될 경우태아의 중증기형 및 자연유산 등을 초래할 수 있음.

□ 환자를 위한 권고사항 
 -이 약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하고 치료 1개월 전치료 중 및 치료 후 1개월 까지 피임을 실시할 것과 만약 임신 중 본 약물에 노출된 경우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할 것을 당부 드림.
 -이 약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서는 안되며잔여 약물은 약사에게 회수할 것을 당부 드림.


4.12_의약품안전평가과_이소트레티노인_서한_2.hwp


출처: http://www.mfds.go.kr/index.do?mid=1034&pageNo=1&seq=253&cmd=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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