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제제 안전성 서한 배포
❍ 프랑스 국립의약품건강제품안전청(ANSM)은 ‘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성분 제제에 대해 미량의 납 함유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방조치로 ‘만 2세 미만 소아, 임부 및 수유부’에게 사용하지 말 것을 발표함
❍ 프랑스 ANSM은 ‘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성분 제제의 혈중으로의 납 이행 여부를 검토하였음
- 검토 결과 성인은 혈중으로의 납 이행 위험이 없으나, 만 2세 미만 소아는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이에 예방 조치로 제품 설명서에 ‘만 2세 미만 소아, 임부 및 수유부에게 이 약을 사용하지 말 것’을 추가하였음
- 아울러, ‘만 2세 이상 소아’에게는 급성 설사 치료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투여기간은 7일 이내로 제한하였음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 허가현황 및 사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내 제품의 허가사항 변경절차를 진행 중이며
- 허가사항 변경 전까지 전문가 및 환자에게 관련 정보를 알리고 주의를 당부하고자 안전성 서한을 배포함
□ 환자를 위한 정보
❍ 만 2세 미만 소아, 임부 및 수유부는 이 약을 사용하지 마시기 바람
❍ 만 2세 이상 소아의 경우, 급성 설사 치료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최대 7일까지만 복용하시기 바람
❍ 이 약을 복용 중인 경우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의사, 약사와 상의하시기 바람
❍ 이 약 사용 시 나타나는 부작용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하시기 바람
워ㅏㄴ
출처, 전문보기: https://nedrug.mfds.go.kr/pbp/CCBAC01/getItem?&safeLetterNo=292
원ㅇ
ㅇ